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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휴가 제도 [근로기준법 제73조]
    생활정보 2021. 5. 13. 13:13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법적으로 한달에 1일 생리하는날에 생리휴가를 쓸 수 있다는걸 아셨나요?

    연령, 근로 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어제 그냥 생리휴가를 써도 되지만,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라 반차를 썼습니다.

     

     

     

    의의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가능 여부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음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음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사전 휴가계 제출 의무화,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특정일에 대체휴무시키는 행위 등

     

     

    벌칙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예외 상황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 폐경, 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실상 생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부담합니다.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 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을 1일 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가 등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매달 생리 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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