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 생리휴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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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제도 [근로기준법 제73조]생활정보 2021. 5. 13. 13:13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법적으로 한달에 1일 생리하는날에 생리휴가를 쓸 수 있다는걸 아셨나요? 연령, 근로 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어제 그냥 생리휴가를 써도 되지만,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라 반차를 썼습니다. 의의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가능 여부 ○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음 ○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